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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교육안내 및 신청절차
교육안내 및 신청절차
법정의무교육 근거법령: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바로가기
교육신청절차
- 로그인
- 교육대상자격확인
- 교육신청
- 교육과정선택
- 신청서작성 및
증빙서류 제출 - 관리자 승인
(필요시 서류보완) - 교육비납부
- 교육접수완료
사전교육(집합/블랜디드) 안내
교육기간 | 총 60시간 - 집합교육(주간반) : 평일 8일 [09:00~18:00] - 블랜디드(주간반) : 28시간 온라인 강의 + 32시간 집합교육(시험 및 수료 포함, 평일 4일 [09:00~18:00]) - 블랜디드(야간반) : 28시간 온라인 강의 + 32시간 집합교육(시험 및 수료 포함, 평일 8일 [18:00~22:30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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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 총 교육시간의 80% 수강 후, 평가시험에서 60%이상 득점 |
교육대상 |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」 및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」에 따라 범위에 해당된 자 |
교육비 |
- 집합교육 : 1인당 990,000원(교재, 점심 제공) - 블랜디드 : 1인당 880,000원(교재, 집합교육일 점심/간식 제공) |
교육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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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| 02-512-4751 |
연수교육(집합/블랜디드) 안내
교육기간 | 총 20시간 - 집합교육(주간반) : 평일 3일 [09:00~18:00] - 블랜디드(주간반) : 16시간 온라인 강의 + 4시간 집합교육(시험 및 수료 포함, 평일 1일 [09:00~13:00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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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 총 교육시간의 80% 수강 후, 평가시험에서 60%이상 득점 |
교육대상 |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(연수)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교육비 |
- 집합교육 : 1인당 300,000원(교재, 점심 제공) - 블랜디드 : 1인당 250,000원(강의자료 제공) |
교육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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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| 02-501-6417 |
교육수료 후 주의사항
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(연수)교육 수료 후,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“최초” 등록 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
교육 자격요건 입증을 위하여 사전교육 접수 시 제출했던 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하셔야 등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
※ ‘자산운용 전문인력’자격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(재직 등)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실 때마다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교육 자격요건 입증을 위하여 사전교육 접수 시 제출했던 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하셔야 등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
※ ‘자산운용 전문인력’자격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(재직 등)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실 때마다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