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교육안내 및 신청절차

교육안내 및 신청절차

법정의무교육 근거법령: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바로가기

교육신청절차
  • 로그인
  • 교육대상자격확인
  • 교육신청
  • 교육과정선택
  • 신청서작성 및
    증빙서류 제출
  •      관리자 승인
    (필요시 서류보완)
  • 교육비납부
  • 교육접수완료
사전교육(집합/블랜디드) 안내
교육기간 총 60시간
- 집합교육(주간반) : 평일 8일 [09:00~18:00]
- 집합교육(야간반) : 평일 11일 [18:00~22:30], 토요일 2일 [09:00~18:00]
- 블랜디드(주간반) : 28시간 온라인 강의 + 32시간 집합교육(시험 및 수료 포함, 평일 4일)
- 블랜디드(야간반) : 28시간 온라인 강의 + 32시간 집합교육(시험 및 수료 포함, 평일 6일 + 토요일 1일)
평가기준 교육시간의 80% 수강 후, 평가시험에서 60%이상 득점
교육대상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」 및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」에 따라 범위에 해당된 자
교육비 - 집합교육 : 1인당 990,000원(교재, 점심/간식 제공)
- 블랜디드 : 1인당 880,000원(교재, 집합교육일 점심/간식 제공)
교육과목
  •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
  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
  •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
  •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
  •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
  •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
  •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
  •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
  • 부동산개발 금융과 자금조달기법
  •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
문의 02-512-4751
연수교육(집합/블랜디드) 안내
교육기간 총 20시간
- 집합교육(주간반) : 평일 3일
- 블랜디드(주간반) : 16시간 온라인 강의 + 4시간 집합교육(시험 및 수료 포함, 평일 1일)
평가기준 교육시간의 80% 수강 후, 평가시험에서 60%이상 득점
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(연수)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교육비 - 집합교육 : 1인당 300,000원(교재, 점심 제공)
- 블랜디드 : 1인당 250,000원(강의자료 제공)
교육과목
  •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
  • 부동산개발 정책변화 및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
  •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
  • 부동산개발 트렌드와 개발사례
  • 4차산업혁명과 부동산개발
  • 부동산개발회사의 운영 및 사례
문의 02-501-6417

교육수료 후 주의사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(연수)교육 수료 후,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“최초” 등록 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
교육 자격요건 입증을 위하여 사전교육 접수 시 제출했던 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하셔야 등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

※ ‘자산운용 전문인력’자격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(재직 등)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실 때마다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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