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4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의 권한이 시 ·도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시·도의 접수기관이 변경됩니다.
  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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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사항
  • 상호, 대표자, 영업소소재지, 국적, 법인등록번호 등
*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必
등록요건
  • 자본금
  • 임원
  • 전문인력
양도∙합병∙상속
  •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
  •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
  •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
*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