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4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의 권한이 시 ·도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시·도의 접수기관이 변경됩니다.
  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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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적보고
사업실적보고
보고 대상
  • 전년도 말 기준 모든 등록사업자
    * ex) 23년 4월 10일 보고대상 : 22년도 신규등록 및 말소 업체 포함/ 23년도 신규등록 업체 미포함
보고 내용
  • 전년도 사업실적
    * ex) 23년 4월 10일 보고내용 : 22년도 사업실적
보고 기한
  • 매년 4월 10일까지(법인) / 6월 10일까지(개인사업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