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개발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.
* 건축 인·허가 또는 개발 행위허가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
부동산개발업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됩니다.
* 접수일은 모든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받은 후 접수된 날짜입니다. (최초 서류 제출일이 아닙니다.)
[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6조 참조]
1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
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
3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
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1)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(토지승낙서 또는 사용권 X)
2)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·가등기담보권·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
(다만,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
3)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·처분, 수익의 분배, 사업비의 부담, 사업기간, 그 밖의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
A-1 :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주 확인), 건축물대장(주용도 확인), 사진자료,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해야 하며, 사무실을 올바르게 확보를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.
A-2 :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중 하나이며,
아래 사항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1)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
등록 가능한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(오피스텔), 판매시설(바닥면적 1,000㎡ 이상),
제 1⸱2종 근린생활시설, 지식산업센터(아파트형공장)입니다.
2) 독립된 사무공간
동일한 공간에 여러 법인(계열사, 자회사 포함)이 있다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.
(가벽, 높은 파티션, 내부 간판 등)
3) 위반·불법 건축물은 등록 불가합니다.
집합건물일 경우 해당 층 및 호수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등록 가능하나,
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전층에 효력을 미치므로 등록이 불가합니다.
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소속으로 상근을 하여야 하며,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.
타법인에서 대표(사내)이사로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.
다만, 비상근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요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
비상근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인력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.
개시대차대조표(회계·세무사 날인 必)로 제출 가능하며,
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[외국인 결격사유 관련 제출 서류 방법]
1.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적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(ex. 미국 FBI 등)
2. 외국문서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
- 해당국가와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
: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인증
- 해당국가와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
: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해당국가 영사확인 후, 해당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확인 인증
3. 해당국가에서 인증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대한민국 번역공증법인 등에서 한글번역공증을 마친 서류
4. [상기 1~3번 절차를 거친 서류 + 여권사본]을 외국인 결격사유 관련 서류로 제출
퇴사인력의 증빙서류는
- 개인 발급 가능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업체 발급 가능 :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상실일 포함) /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
(ex. 근로복지공단 / 산재(고용)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사업장용) 등)
임원의 변경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실제로 사유가 발생한 취임, 사임, 임기만료일입니다. (등기일이 아닙니다.)
*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유발생일(변경일)로부터 30일 이내 신고·접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