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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사] 건분법 관련 개정사항 추가 건의 URL복사
- 등록일 2026-02-05
- 조회수 751
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'시정명령-분양계약해약' 관련 이외에 추가로 건분법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
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협회로 의견 접수 부탁드립니다.
접수 : rnd@koda.or.kr
마감: ~2.12 (목)17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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