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안내 URL복사

  • 등록일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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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'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' 제12조 등에 따라, 부동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조정위원회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, 첨부하여 드린 양식을 작성하여 하단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제출처: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개발사업지원부(053-663-8629, k07894@reb.or.kr)

 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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