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4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의 권한이 시 ·도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시·도의 접수기관이 변경됩니다.
  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공지사항 바로가기
부동산개발업 접수 절차(공통)
  • 모든 민원 업무의 접수 절차는 동일합니다.
  • 01 신청서 및
    구비서류 준비
    1.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
    2. 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
    3.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
  • 02 서류 제출
    koda2766@koda.or.kr
    이메일 송부
  • 03 서류 검토
  • 04 서류 접수
    원본 서류 송부
    수신처 : 협회
  • 05 최종 수리 및
    등록증 발급
    관할 시.도
※ 부동산개발업 폐업, 등록증 재발급, 과태료 문의 : 지자체
문의처
부동산개발업 등록,변경 관련 문의